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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발언의 팩트체크

  • 대흥사 종무소
  • 2022-01-09 오전 11: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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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정청래 불교 왜곡 폄훼 발언

 

202110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사찰을 봉이김선달이라며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였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접한 조계종 총무원은 정청래 의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후 조계종 대변인 입장문 발표,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입장문 발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와 해인사 및 해인사 신도회 등의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였다.

 

정청래 발언 팩트 체크

1.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조항을 근거로 해인사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음.

 

2. 1967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고 난 후 국립공원이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되면서 사찰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공동 징수하게 되었고 징수의 주체는 국립공원공단이었음.

 

3.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립공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였음. 특히,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적 홍보는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향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4. 해인사는 대적광전과 대장경판고 주변만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인사의 중심인 판전으로부터 약 4.5km 떨어진(매표소는 판전으로부터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 해인승지 표지석부터 해인사 경내, 그리고 가야산 정상까지 약 500만평이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사실을 왜곡하며 국민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만 것이다.

 

5. 현행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뒤에 숨어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없는 구역에서부터 받고 있다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하는 등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불교를 폄훼하는 행위를 하였고, SNS 상에서 이와 같은 법에도 맞지 않는 내용으로 네티즌들을 잘못된 판단으로 유도하고 이걸 근거로 사과 거부를 하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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