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승려복지회수행연금 시행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대한불교조계종 제22교구 승려복지회에서는 본 교구 재적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수행연금’ 지급을 시행합니다.
* 신청자격
- 법계 2급이상이고 세납65세 이상
- 무소임, 무소득의 22교구 재적승
- 운영위원회결의로 지원을 인정한 스님.
* 신청방법
- 별첨의 신청서 (제목 오른편 첨부파일 )를 작성하여 본사 종무소로 신청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가능
- FAX : 061-535-5357
- E-mail : 22dhs@naver.com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 문 의
☎ 061-534-5502, 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