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2569(2025)년 하안거 결계 포살 안내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불기2569(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어 결계 신고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결계 신고서 접수
1) 신고기간 : 불기2569(2025)년 5월 02일 (일, 음4.05) ~ 5월 12일 (수, 음4.15)
2) 신고장소 : 사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단, 공찰 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3) 신고대상 : 사찰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 구역 스님
(포살법회 참석 예외 해당 스님도 결계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4) 신고방법 :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발송
-. 우편 :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 팩스 : 061 -535-5357
-. 메일 : 22dhs@naver.com
나. 포살 시행 : 추후 대흥사 홈페이지 게시
-. 불기2569(2025)년 하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문
https://www.buddhism.or.kr/board/view.php?skey=&sval=&scale=10&tn=news_01_02&board_contents_idx=21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