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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님의 글을 담당자의 실수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님의 글을 삭제한 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리 쪽에서 확인한 결과 님께서 문화재구역 입장료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님께서 두륜산 등산을 위해 대흥사를 입장하는 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대흥사는 매표소에서부터 대흥사 전체가 사적 및 명승 제9호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이며,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을 목적으로 문화재구역을 입장하였더라도 입장료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법원에서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등산을 목적으로 대흥사를 입장하셨더라도 대흥사를 입장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입장료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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